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7월 31일 서부복지타운 대강당에서 행정안전부(한국보육진흥원)가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영아‧소아‧성인 대상 심폐소생술 ▲기도 폐쇄 대처방법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 이론 및 실습 교육으로 2시간가량 진행되었으며, 평택시 관내 어린이 이용시설(어린이집‧유치원 등)의 어린이 대면 종사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학원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어린이‧유아의 경우, 재난사고 발생 시 초기 골든타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안전교육을 통해 위급상황 발생 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여 어린이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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