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임대용 장비로 활용했던 노후 농기계를 관내 농업인이 매입할 수 있도록 매각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농기계 매각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논두렁조성기 등 10종 33대이다. 불용 처리된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공고 기간인 8월 16일부터 25일까지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해당 농기계를 직접 확인 후 매입 희망서를 제출하면 되고, 농지대장 등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1기종에 2인 이상이 매입을 희망하는 경우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추첨 당일 대리참석 및 미참석 시 추첨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각은 8월 29일 오후 2시에 추첨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의계약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농업인은 각 기계에 책정된 감정평가 금액을 납부하면 농기계를 인수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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