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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3/12/07 [16:14]

의정부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3/12/07 [16:14]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이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동절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펼치고자 마련했다.

지난해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25→26㎍/㎥)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산업활동 감소 등으로 초미세먼지가 개선됐으나 올해부터는 다시 증가 추세다.

이번 5차년도에는 배출저감을 위한 수송‧산업‧생활 부문과 취약계층 건강보호 부문, 과학기반 정보제공 부문 총 5개 분야에서 12개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수송부문에서는 전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운행차 배출가스, 자동차 공회전 단속을 강화해 시행한다. 또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운행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도 추진한다.

산업부문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을 집중단속하고, 영세한 사업장의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한다.

생활부문에서는 도로재비산먼지 집중관리를 위한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를 전년도 대비 약 24km(약 103%) 확대 지정해 약 47㎞(3개 도로)를 운영한다. 또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집중 보급한다.

취약계층 건강보호 부문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과 공기청정기 임차료 지원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저감 실천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특히, 과학기반 정보제공 부문에서는 전국 최초로 구축한 메타버스 ‘미세먼지 시민체험관’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미세먼지 관련 자료 및 가상체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다양한 특수시책을 추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기획하고 있다”며, “특히,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친환경차 보급사업에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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