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유예했던 불법주정차 단속을 내년 1월 1일부터 정상 운영한다. 앞서 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지원대책으로 2020년 3월부터 단속을 유예해 왔다. 현재 고정형 CCTV를 통한 단속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고 있다. 정상화 이후에는 평일 오후 9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에는 오후 6시까지 단속한다. 지역상권 활성화 및 주민 편의를 위해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현행대로 점심시간 단속유예를 유지한다. 단,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버스짇소,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의 경우, 시민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1분만에도 단속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12월 한 달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규정에 따라 단속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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