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1월부터 6월 말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94개소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1~6월은 미세먼지 및 비산먼지 발생이 집중되는 시기로 관내 신고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들을 점검하고, 적정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중점 점검 항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의무 이행 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방진시설의 설치 유무 ▲세륜 시설의 적정 운영 및 관리 상태 ▲토사 운반 차량의 적재함 덮개 설치 여부 ▲현장 내 살수 조치 여부 등이다. 적발된 사업장은 행정처분, 고발 등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집중 점검을 병행하면서 지속적인 현장 확인과 지도를 할 방침이다. 김진혁 환경관리과장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사장 현장 책임자에게 관련 정보를 통보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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