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국도 43호선 축석고개에 주민 숙원인 마을 보호용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설치 지역은 시 외곽에 위치한 국도 43호선 축석고개 아랫마을인 자일2통이다. 이곳은 1973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2005년에는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됐다.
방음벽 설치는 자원회수시설의 자일동 이전과 관련해 지난해 8월 개최한 주민간담회 당시 나온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다. 이후 김동근 시장은 10월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주민들은 그동안 외부인이 도로를 통해 주택으로 침입한 사례, 차도에 떨어진 낙하물이 마을 안으로 날아온 사례 등을 설명했다. 이를 직접 들은 김동근 시장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방음벽 설치에 속도를 내도록 지시했다.
방음벽 설치를 위해 긴급하게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확보한 시는 4월 중 착공해 6월 중 준공할 예정이다. 안중현 도로과장은 “위험요인으로부터 자일2통 주민들을 보호하고 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방음벽인 만큼, 신속하게 설치해 편안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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