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송산3동행정복지센터(권역국장 이영재)는 2월 말까지 정당 현수막 일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1월 12일 시행된 정당 현수막 관리 강화와 관련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의 조기 정착을 위해 마련했다.
개정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정당별로 읍면동 2개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및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교차로, 건널목, 버스짇장 주변은 2.5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해야 한다.
송산3동은 개정된 법령을 기준으로 금지 장소 설치 여부, 설치 개수, 설치 방법 준수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위반 현수막은 해당 정당에 자진 철거 및 이동 게첨 등의 시정 요구 후 미이행 시 철거한다. 김상래 허가안전과장은 “설명절 및 총선을 앞둔 만큼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 및 정비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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