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보건소(소장 장연국)는 경기도 최초로 ‘마약류 취급시설 자율점검제’를 도입해 4월 20일까지 운영한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마약류 남용에 대한 예방 의무를 명시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했다.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동물병원 포함) 230여 개소의 마약류 취급자가 관리 기준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한다.
또 특이사항 발생 시 보건소에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해 마약류 관리의 공백을 메울 방침이다. 장연국 소장은 “시민 건강에 위해를 일으키는 마약류 사건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의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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