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2월 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요보호 아동을 위한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마련했다. 보호자 부재 및 학대 피해 아동 등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와 권리 증진에 대해 논의‧심의한다.
시는 경찰, 변호사, 아동복지 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해 지난해 11회에 걸쳐 총 74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대 피해 아동 등에 대한 보호결정 5건, 가정위탁 아동의 자립으로 인한 보호종결 3건을 심의했다. 김동근 시장은 “아동 보호를 위해 애써주시는 사례결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의정부시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아이가 행복한 의정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