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관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신고 처리 결과, 총 5천289㎡의 농작물이 훼손됐다. 이에 시는 해당 사업을 통해 440여만 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철망울타리 설치비 300만 원을 지원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를 작성해 3월 4~29일 시 환경관리과(호국로1049번길 39)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www.ui4u.go.kr)를 참고하거나 환경관리과(031-828-440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진혁 환경관리과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경제적인 부담도 덜어드릴 것”이라며, “사업 추진과 더불어 멧돼지, 고라니 포획활동 등을 통해 농작물 피해를 적극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