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5월 31일까지 농촌지역 빈집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 신고 기간은 「농어촌정비법」 제64조에 따라 빈집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 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빈집의 효율적 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누구든지 농촌지역(읍면)에 위치한 1년 이상 미사용·미거주 주택에 대해 신고할 수 있으며, 주택이 아닌 축사, 공장, 창고 등 일반 건축물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빈집 신고는 신고 대상 건축물이 특정빈집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만한 사진 및 동영상 등 자료를 특정빈집신고서와 함께 읍면 산업팀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특정빈집신고서는 파주시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고된 빈집은 전문 대행 기관에 조사를 맡겨 계량기 철거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후 노후·불량 상태, 주변 지역과의 위해성 등의 평가 항목에 따라 ▲1등급(활용 대상) ▲2등급(관리 대상) ▲3등급(정비대상)으로 분류하고 빈집의 활용 또는 정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농촌지역 빈집 실태조사(농촌마을유휴자원 실태조사)를 완료한 이후 장기적인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한국부동산원-빈집정보시스템에 등재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31-940-2935)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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