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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바다에 유해액체물질 세정수 불법 배출한 선박 적발

규정된 위치, 속력을 위반하여 세정수 124톤 배출

노영찬기자 | 기사입력 2024/06/03 [13:49]

울산해경, 바다에 유해액체물질 세정수 불법 배출한 선박 적발

규정된 위치, 속력을 위반하여 세정수 124톤 배출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06/03 [13:49]

▲ 울산해경, 바다에 유해액체물질 세정수 불법 배출한 선박 적발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울산해양경찰서는 5월 20일부터 6월 14일까지 4주간 유해액체물질 운반선을 대상으로 화물 세정수 불법배출 테마 점검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점검 기간 중 유해액체물질 세정수를 해상에 불법 배출한 선박 3척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오염물질 적법처리 여부, 관련 증서 및 설비 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며 1 부터 2주차 기간 동안 온산항에 정박 중인 유해액체물질 운반선 A호(제주선적, 5천톤급), B호(제주선적, 4천톤급), C호(부산선적, 1천톤급) 3척에서 각각 유해액체물질 세정수 28.5톤, 18.6톤, 76.6톤을 해상에 불법 배출한 사항을 확인했다.

A호는 믹스 자일렌, B호는 톨루엔, C호는 벤젠 등 3종의 유해액체물질을 저장했던 화물탱크 내부를 세척하고 난 뒤 발생한 세정수를 영해기선으로 12해리 이내 해역에서, 또는 7노트 이하의 속도로 배출하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해액체물질 세정수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상수심 25m 이상인 장소에서 7노트 이상 속력으로 항해 중에 수면 하 배출구를 통해 배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상의 징역, 5천 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정욱한 서장은 “선내에서 발생하는 해양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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