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서산소방서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 작동점검을 하기 위한 점검기구 무상대여 서비스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매년 1회 이상 소방시설 등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한다. 이에 소방서는 점검기구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관계인들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점검기구를 무상으로 대여해 주고 사용법을 안내하고 있다. 대여를 원하는 관계인은 소방서 예방안전과로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간단한 사용법을 교육받고 점검기구를 대여할 수 있다. 유병찬 예방안전과장은 “관계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율안전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대여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이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소방서 예방안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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