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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거주불명 등록자 중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실태조사 나서

노영찬기자 | 기사입력 2024/10/16 [08:29]

옥천군, 거주불명 등록자 중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실태조사 나서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10/16 [08:29]

▲ 옥천군청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옥천군은 오는 12월 11일까지 거주지가 불분명한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 대상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최근 5년 이내 등록된 65세 이상 거주불명 등록자 중 기초연금 미수급자다.

거주불명 등록기간이 5년을 지났더라도 연락처가 있거나 소재가 파악되는 경우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옥천군 조사 대상자는 7개 읍·면 8명이다.

옥천군과 국민연금공단 옥천지사의 사전 조사 및 현장 조사로 발굴된 노인들의 기초연금 수급 적정 여부를 조사해 내년 1월 수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이 받는 혜택으로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2024년 기준 최소 지급액은 33,480원이며,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334,810원, 부부 2인 가구 535,680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상담·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면 되고, 신분 노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 거주불명 등록 노인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355) 또는 반송용 우편을 이용해 상담 시간·장소를 지정해 상담받는 ‘신분 미 노출 신청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김세진 주민복지과장은 “대부분의 거주불명 등록자는 채무 등 경제 문제로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가 많아 실제 생활이 어렵고 복지혜택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지만, 가족과의 연락 두절로 소재 파악과 접촉이 어려워 기초연금 등 복지혜택을 못 받고 있다. 한 분의 어르신이라도 더 기초연금을 받아 최소한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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