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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남창진 의원, 답 없는 전기차 화재, '소방법' 인증기준 서둘러야

전기차 화재 진화용 소화기와 장비는 개발되고 있지만 소방 인증 기준 없어

노영찬기자 | 기사입력 2024/11/07 [17:00]

서울특별시의회 남창진 의원, 답 없는 전기차 화재, '소방법' 인증기준 서둘러야

전기차 화재 진화용 소화기와 장비는 개발되고 있지만 소방 인증 기준 없어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11/07 [17:00]

▲ 2024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6일 소관기관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전기차 화재 진화용 장비의 인증 기준 부재와 소방용 소형사다리차 활용 등에 대해 지적하고 보완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소방재난본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하며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에서 전기차 화재가 지하에서는 5건 지상에서는 6건 발생했고 2억 2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했다.

또한 이런 전기차 열폭주 화재는 배터리가 1,000도 이상으로 올라 수조에 8시간 이상 침수시키는 방법 외 다른 방법이 없고 소방재난본부도 지난 8월 소방청이 시, 도 소방본부에 “리튬배터리를 진화하는 소화기는 국제적으로 없다”라는 공문을 안내한 것에 대해 물어 확인했다.

남 의원은 완성차 업체와 소방전문 업체가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시 자동차 하부에 장비를 넣어 배터리에 구멍을 내고 소화수를 분사해 10여 분 만에 진화하는 장비를 개발하고 실험에 성공했으나 '소방법'에서 정한 인증 기준이 없어서 기술 개발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얼마 전 가칭 D급 소화기 2종과 리튬이온 배터리 전용 소화기 3종을 실험하려다 결과의 신뢰성 문제로 중단한 일이 있었고 소방청은 D급 금속화재 소화기는 분류를 해 놓았으나 세부 금속별 인증기준이 없어서 7월 긴급하게 마그네슘 형식승인만 인증기준이 마련됐다. 하지만 리튬이온에 대한 인증기준은 아직도 준비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전기차 지하주차장의 상부 배관 동파방지 덮개로 인한 화재 확산, 연기가 심한 경우 유도등의 기능 상실, 질식 피해 예방을 위한 배연 대책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의했다.

소방재난본부장은 전기차 화재 시 차량 밑으로 넣는 드릴랜스 장비가 강서소방서에 9월 배치됐지만 아직 실화재 사용은 하지 않은 상태고 D급 소화기는 소방청으로부터 적정성 검토, 시험 가능 여부, 전문가 의견을 통해 검토 중이라는 안내를 받은 상태라고 했으며,

지하주차장 전기차 열폭주 화재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의 역할이 중요하고 아파트 관계인이나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초등 조치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두 번째 질의로 남 의원은 도로가 협소하거나 공간이 부족하여 소방 대형사다리차가 구호를 못하는 경우 소형사다리차가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종로, 용산, 영등포, 성북, 양천, 강북, 성동 등 소방차 진입 불가 지역 5개소 이상인 곳의 소형사다리차 추가 도입 필요성에 대해 질의 했다.

소방재난본부장은 운영 중인 11대의 소형사다리차는 화재 발생 시 출동하여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소형사다리차 도입은 장비 운영에 필요한 추가 인력의 확보 등으로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세 번째 질의로 2004년 이후 2층 이상 10층 이하 객실의 의무 설치 피난기구인 완강기의 점검 등을 질의했고 운영 중인 완강기 안전교육장이 성인이 탑승할 수 있는 곳이 6개소이고 어린이만 탑승할 수 있는 곳이 13곳인데 성인도 체험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본부장은 11월 말까지 성인도 체험하도록 개선하겠다고 했다.
노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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