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창원특례시 하수도사업소 덕동물재생센터는 19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 안전관리 대상(인화성 가스 5,000kg/일 이상 제조·취급)인 소화조 설비의 비상 상황 발생을 대비한 조치 훈련을 실시했다. 소화조는 하수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 찌꺼기(슬러지)를 혐기성 미생물에 의한 소화과정을 통해 안정화 및 감량화하고, 그 과정에서 생성되는 바이오가스(Bio-Gas)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설비이다. 이번 훈련은 소화 공정에서 발생한 바이오가스의 누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질식사고와 폭발·화재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했으며, 하수운영과 전 직원이 참여하여 유사시의 임무 숙지와 신속한 상황 전파를 통한 인적·물적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창원시 하수도사업소는 소화 공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는 황화수소와 메탄이 포함된 위험물질이므로 대비하여 주기적인 대응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가스누출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설비 점검과 정비를 통해 안전한 공정 운영이 되도록 힘쓸 방침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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