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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에 보조금 지원한다

3월 18일까지 신청 접수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2/03 [08:24]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에 보조금 지원한다

3월 18일까지 신청 접수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2/03 [08:24]

고양시가 ‘2022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 사업’의 신청 접수를 3월 18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은 전년과 같이 1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동주택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올해 사업을 위해 예산 1억 8천만 원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 이후 10년 이상 경과된 단지(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다. 단, 고양시 주택과에서 시행 중인 ‘공동주택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할 수 없다.

 

보조금 지원 공사 종류는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 공사(울타리, 배수로 및 맨홀 등) ▲우·오수관 준설 비용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증진에 필요한 공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에 필요한 공사 ▲옥외 공용 급수관 교체공사(아연도 강관으로 시공된 공동주택)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공동주택동을 제외한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비 등의 개량·개선 공사 등이다.

 

1개 공사 사업만 신청 가능하며,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단지 당 총 사업비의 50~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지별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 공사종류 등에 따라 상이하고 신청 후 현장심사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및 금액이 최종 결정된다.

 

신청은 3월 18일까지 고양시청 건축디자인과 건축지도팀에 방문 혹은 우편(등기)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고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에 필요한 공사 및 노후 시설물 교체 공사 등을 지원해 공동체 삶의 터전을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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