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1월 자동차세 연납으로 35,384건 87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등록차량 72,690대 기준 약 48%에 해당하며, 지난해 33,282건 82억원보다 6% 증가한 수치로 1월 연납을 통해 여주 시민은 8억8천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았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납부시기에 따라 1월 9.15%, 3월 7.5%, 6월 5%, 9월 2.5%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시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납세 부담을 덜고자 3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1월에 연납을 하지 않은 경우, 3월 연납 신청기간인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모바일 위택스, 세정과 전화(031-887-2103)를 통해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여주시 세정과에서는 “자동차세 연납은 재정의 조기 확보 및 납세자 절세 혜택이라는 상호 긍정적 효과가 있으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