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은 2022년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를 오는 2월 28일까지 신청 및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수산물 인증직불제란 친환경 인증 준수의무 이행에 따라 생산비 증가액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등록을 받은 자(내수양식업에 한함) 또는 가두리양식업 면허 등을 받고 유기수산물,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받은 어업인 및 법인 등이 해당한다.
지급상한은 양식어가 당 60ha이나, 예산 범위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직불제 지급 단가는 미역류 1ha/1,215,000원, 김류 1ha/1,060,000원, 다시마류 1ha/1,983,000원이며 유기수산물 직불금은 최장 5년 100% 지급되고 유기인증자격을 유지할 시 6년차부터 기한 없이 50%를 계속 지급한다.
장흥군 지급대상 어업인은 2021년 31어가 6억 8천만원의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금을 수령했다.
군은 2022년도에는 약 70어가, 면적 3,000ha 국비 30억원 규모의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흥군 관계자는 “무산김(산을 사용하지 않은 김) 생산으로 소득 감소가 불가피한 점을 감안해 인증비 및 컨설팅비를 지원하여 많은 어업인들이 친환경을 실천하여 직불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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