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2022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접수를 3월 5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내 경작지를 소유한 농?임업인이며 매년 고라니,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설치비의 60%를 보조해주고 자부담은 40%이며, 한 농가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3월 5일까지 군청 환경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과 환경정책팀(630-1458)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의 개체 수 조절과 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47명의 홍성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다”라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해 농가들이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