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농어촌지역 거주 여성농어업인들의 건강관리?문화 활동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2022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신청 기간은 다음주 2월 21일(월요일)부터 3월 25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관내 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만 75세 이하(1947. 1. 1.~2002. 12. 31.)인 여성농어업인(전업농 및 겸업농)이며, 세대원 전체 합산 농지 소유 면적이 5ha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인이 다른 법령 등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문화누리카드 등)의 수혜자가나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로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는 경우는 지원이 제외되며, 2023년부터는 ‘도내 거주자 중 2022.12.31.까지 전입한 자’라는 기준이 신설될 예정이다.
1가구당 지원금액은 20만 원으로 건강증진, 영화관람, 도서구입, 미용실,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료분야(병원 등) 및 유흥(단란주점), 사행(카지노) 등 통상 보조금 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은 제외된다.
발급처는 농협중앙회 홍성군지부, 광천지점, 충남영업부(내포) 및 관내 농협은행 출장소 3개소를 포함한 총 18개소에서 가능하며, 신청 시 카드발급 희망 지점을 신청인이 선택하고, 선택한 지점에서만 카드발급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행복바우처 카드가 여성농어업인들의 문화·복지 향상은 물론 삶의 활력소가 되며,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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