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2022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연 1.5% 특별저금리 유지, 1년거치 4년 또는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노원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2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총 20억 원 규모로, 노원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담보능력이 있어야 하며, 대출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때는 융자금 회수 및 일반금리로 소급적용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자금용도는 시설자금, 운영자금, 기술개발자금이며, 융자액은 담보 한도액 이내로 제한한다.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기타 그 밖에 기금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노원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대출받아 상환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등은 융자가 제한 된다.
코로나19 이후 한시적으로 인하했던 연 1.5%의 저금리는 올해도 연장 적용하며,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2월21일부터 2월28일까지 이며, 자금 소진 시 마감된다.
신청방법은 먼저 국민은행 노원구청지점 또는 기업은행노원역지점을 방문하여 담보평가액을 확인 후 융자신청서의 융자신청액을 기재하고, 사업계획서 등 나머지 구비서류를 갖춰 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면 된다.
서류 검토 및 실사, 기금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3월 중순부터 대출을 시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노원구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오승록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지원사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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