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은 농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되는 농지대장 정비 및 농지의 불법 임대, 무단 휴경 등 농지법상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시정을 위한 농지이용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1년도에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읍?면에 농지이용관리 보조원을 배치하여 농지대장 정비와 10년 이내 신규 취득한 관내?외 거주자 소유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등을 조사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처분 대상 농지 54필지를 적발했다.
적발된 농지들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청취와 청문회 개최 등을 통해 불법으로 이용되었던 농지들을 원상회복 하도록 조치 할 예정이며,
올해에도 농지이용관리보조원 7명을 선발하고 읍?면별로 1명씩 배치하여 농지대장 정비 및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미경 미래농업과장은 “최근 농지의 불법이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지 않도록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농지법 질서를 새롭게 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