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2022년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이란 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대출보증료 및 대출금리 2%(최장 4년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신청 접수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도민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 경기도로 전입 예정인 자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상 주거용 건물에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을 지급한 무주택가구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중증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는 자이다.(사업 제외 대상 : 채무 불이행, 신용불량, 신용 회복 중인 자에 해당하거나 면책, 파산, 개인회생 후 5년 미경과자 등 신용관리정보 보유자)
신청은 연중수시 접수하며, 신청 방법은 국민·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는 NH농협은행으로 방문 신청, 그 외 유형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내용은 임대보증금 90% 또는 4천5백만원 중 적은 금액, 이자지원 2%(최장 4년), 대출보증료 전액 지원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사회·경제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