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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2030년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안) 주민공람·사전타당성 검토 접수

3월 22일까지 주민공람··올 하반기 중 확정 고시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2/25 [09:27]

군포시, 2030년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안) 주민공람·사전타당성 검토 접수

3월 22일까지 주민공람··올 하반기 중 확정 고시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2/25 [09:27]

군포시가 2월 28일부터 203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주민공람과 함께 2022년 정비계획 입안제안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정비예정구역 방식이 아닌 생활권 단위로 정비방향을 제시해 주민의 자율적인 정비계획 추진을 유도하는 것으로, 생활권별로 주요 가로 및 필요 기반시설 등을 계획하고 그 범위 안에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정비계획을 제안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한, 정비계획 입안제안 이전에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를 마련해 정비기본계획안과의 적합 여부와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도입했다.

 

사전타당성 검토 내용에는 정비구역 지정의 기준이 되는 항목을 지수화해서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주거정비지수를 포함하되,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항목 및 지수를 조정했다.

 

사전타당성 검토는 정비구역 지정을 원하는 구역에서 주민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검토를 받는 절차로서, 사전타당성 검토 후 그 결과에 따라 본격적인 정비계획 입안제안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에 주민공람과 함께 사전타당성 검토 신청을 받는 것은, 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를 병행함으로써 인근 시에 비해 도시정비가 지체됐다는 평가를 만회하고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군포시의 의지로 풀이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높은 주민동의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사전타당성 검토의 주민동의율 배점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게 뒀다”며, “사전타당성 검토결과를 토대로 순차적으로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주민공람에는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으며, 군포시는 향후 관련부서(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안에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주민공람 도서는 3월 22일까지 군포시청 주택정책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사전타당성 검토는 4월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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