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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자동차세 연납 3월에도 가능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3/02 [14:23]

통영시, 자동차세 연납 3월에도 가능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3/02 [14:23]

통영시는 3월에 2022년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7.5%를 할인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1월중에 여타 사정으로 연납신청 및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3월 중에 다시 신청하여 7.5%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기에 절세를 위해서는 연납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납부하는 제도로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 후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고, 정상적으로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연납신청에 따른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납세자가 연납 후 해당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그 이후에 해당하는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도 지자체간 통보되므로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통영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하여 절세 혜택을 누리기 바란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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