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2022년 1차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총 684대 보조금 지원승용차·화물차 각각 최대 1천만 원·2천547만 원…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안산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 제1차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 총 684대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2회에 걸쳐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며, 이번 1차 지원은 승용차 400대, 화물차 284대 등 모두 684대다.
승용차는 ▲일반?160대 ▲법인·기관?160대 ▲택시 40대 ▲우선순위(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40대다.
화물차는?▲일반?169대 ▲법인·기관 55대 ▲중소기업생산?전기차?30대 ▲우선순위?30대다.
승용차?보조금은?국비?700만 원에?시비?300만 원을?더해?최대?1천만 원까지?지원하며,?화물소형은?2천만 원,?소형특수는?2천547만 원을?각각?최대로?지원한다.
또 전기택시 구매 시 국비 200만 원, 차상위 이하 계층이 승용차, 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소상공인이 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지역 내에서 출퇴근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5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신청일?전날까지?안산시에?30일?이상 연속해 주소를?둔?만?18세?이상 개인,?개인사업자,?법인?등이며, 예산소진 시까지 출고·등록순 접수로 선정된다.
지원?가능한?전기자동차?종류?및?보조금액?등은?저공해차?통합누리집에서?확인?가능하며,?구매를?원하는?시민은?전기자동차?제작사?대리점과?구매?계약을?하고?대리점을?통해?보조금?신청을 하면 된다.
전기자동차?보조금?지원?등에?대한?자세한?사항은?안산시청?홈페이지?고시·공고를 참고하면?되고,?궁금한?사항은?안산시청?환경정책과로?문의하면?된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 정책에 맞춰 전기자동차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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