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올해 2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지원기금 융자를 지원한다.
인제군에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정상영업 중인 소상공인은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연 1%로의 이율로 융자신청이 가능하며,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단, 휴·폐업 상태인 사업장이나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경우,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3월 25일까지 인제군청 경제협력과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인제군청 경제협력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춘미 경제협력과장은 “이번 융자 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제군은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총 110명의 소상공인에게 46억 원의 소상공인지원기금 융자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