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농촌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 융자 지원하는 농촌소득사업 융자금 지원사업을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매월 22일까지 신청받는다.
올해 사업비는 총 43억여원으로 융자지원 조건은 농업인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며, 법인 및 생산자조직은 최대 2억원까지 융자가능하다.
융자조건은 3년 거치 7년 원금균등분할 상환이고, 이율은 연 1%이다.
신청대상은 장수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생산자조직으로, 지원된 자금은 원예작물, 임산물, 인삼, 버섯, 축산, 수산 분야의 시설 구축 및 가축 구입, 농수산물 저장·가공·유통사업 등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토지 및 농기계 구입에는 융자금을 사용할 수 없다.
사업희망자는 융자대상 농협에서 발급받은 신용조사서를 구비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서류는 관련부서의 검토 후 농촌소득사업 운영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고, 사업이 완료되면 농협에서 융자가 실행된다.
한편, 소득금고 융자금 기 지원자 중 상환중인 농가 및 세대단위 중복 신청농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등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지난해에는 총 10차에 걸쳐 25개소 19억3700만원을 융자받아 안정된 농촌소득작목 운영에 기여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농업정책과 및 거주지 읍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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