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코로나19 재확산 극복을 위해 전체 군민에게 앞선 1~3차에 이어 설명절 전 ‘4차 영암군 재난생활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영암군은 전액 군비로 본예산에 110억 원을 반영, 1월 11일부터 2월 11일까지(집중기간 : 1.11. ~ 1.21.) 1인당 20만원씩 지급할 계획으로, 이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친 군민과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은 지급기준일(‘22. 1. 4.)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과 등록외국인 중 영주권자(F5)와 결혼이민자(F6)이며, 재난생활비는 주민등록상 세대별 세대주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또한, 단독세대로 구성된 고령,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의 경우에는 찾아가는 신청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 긴 시간동안 잘 참아내고 이겨준 군민들에게 거듭 감사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재난생활비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계와 지역소상공인에 큰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