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고령으로 영농작업이 곤란해 불편을 겪는 고령 농업인에게 영농에 필요한 농작업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관내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으로 지원농지는 실질적으로 자경하는 농지이며, 임차농지는 농지법에 의거 임차 가능한 농지에 한한다.
사업내용은 경운?정지 등의 비용이 지원되며 경작면적 1,000 이상부터 10,000이하의 면적으로 연 1회에 한해 농가별 최대 1ha, 525,000원 이내 실 소요비용이 지급된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오는 28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업유통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 "앞으로도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영농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