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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1/06 [10:5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1/06 [10:5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만6825건, 12억9천500만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다음달 3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납부, 신용카드 자동 납부, 인터넷지로 납부, 모바일(네이버, 페이코, 카카오 앱)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365일 ARS 전화 한 통으로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지방세신고납부시스템,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을 이용하면 복잡한 은행창구를 방문하는 대신 안전하게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할 수 있다.

 

미추홀구는 납부기한 말일에는 인터넷 납부 이용자가 많아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납기 마감일 전 미리 미리 납부하는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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