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와 계양구의회는 지난 7일 구 본청 소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게 됨에 따라 기관 간 상호 협력과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추진됐다.
협약서 내용은 인력 균형배치를 위한 연 2회 정기 인사교류, 장기 교육훈련의 통합운영 및 단기 교육훈련의 자체 실시, 후생복지 제도의 통합운영 등이다.
박형우 계양구청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가 인사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균형 있게 성장하는데 필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의회 인사권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