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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나서

업체당 3억원 한도 연중 신청 가능, 자금난 완화 ‘기대’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1/07 [12:18]

정읍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나서

업체당 3억원 한도 연중 신청 가능, 자금난 완화 ‘기대’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1/07 [12:18]

정읍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다.

 

시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자금난 완화를 위해 2022년도 경영안정자금을 조기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경영안정자금 융자 규모는 50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제조업체다.

 

지원 조건은 업체당 3억원 한도로 2년 거치 일시 상환 또는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이며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은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코로나19로 경영 환경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시비로 3%의 이자 차액을 보전하며 업체의 실질적인 부담 금리도 낮췄다.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받고 있는 모든 업체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 감소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 이차보전율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시는 근로환경이 열악한 기업의 복지시설 확충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과 ‘맞춤형 기술 인력 지원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기업의 안정적 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애로사항 해소 등 기업 경영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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