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1월달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다음달 3일까지 미리 납부하면 연간 자동차세 9.1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다음달 3일까지 시청 세무과 시세팀 및 각 읍면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 메뉴를 선택해 인터넷으로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 12월에 정기분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세액의 9.15% 공제한 금액으로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는 제도이다.
연세액 납부는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없으며, 신청하신 납세자의 주소지로 발송된 고지서에 표시된 입금전용 농협가상계좌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ARS , 전국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부과내역을 조회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연납한 후 타지역으로 전출시에도 자동차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자동차가 이전 또는 말소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