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금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으로 총 1,075억원 지원최대호 시장,“코로나19피해기업 이자우대, 융자기간 확대 하겠다”
안양시가 금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1천억원과 특례보증 지원금 75억원 포함 1천75억원을 중소기업 경영안정화에 투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중 특례보증은 중소기업에 58억원, 청년창업 분야에 17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제조, 지식·정보서비스 등 565개 업종에 대해 지원이 이뤄진다. 운전·기술개발자금 760억 원, 시설자금 210억 원, 신규고용 증진에 기여한 기업 등을 위해 특별시책자금 30억 원이 각각 배분된다. 특히 운전·기술개발자금 760억 원은 지난해보다 50억 원이 증가한 액수다.
융자기간은 3년(운전·기술개발자금)에서 5년(시설자금)까지다. 운전·기술개발자금의 경우는 코로나19 여파로 힘겨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최대 9년까지로 확대한다.
이자차액 보전율은 1% ~ 2.5% 이다. 여성기업,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및 가족친화경영기업 등과 같은 우대기업에 대해서는 0.5% 추가 보전혜택이 주어진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가 창궐한 2020년 이후 매출액 10%이상 감소한‘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서도 우대기업 보전혜택을 적용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215개 업체에 대해 765억 원을 지원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담보 여력이 떨어져 은행대출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2억 원 이내에서 보증 지원한다.
청년창업 특례보증은 만 19세 ∼ 39세인 청년층이 대표로 있는 기업으로서 시의 중기육성자금 지원업종에 포함된 565개 업종이 대상이다. 보증규모는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이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신청·접수는 안양시 관내 7개 협약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산업은행)에서 자금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신청·접수 및 보증심사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에서 실시하며, 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추천하고, 업체는 이를 근거로 보증재단측이 발급한 보증서로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게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올해는 특별히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처한 기업에도 초점을 맞췄다. 기업인과 창업을 생각하는 청년층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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