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올해 1월부터 장애인의 이동복지 서비스 강화와 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발급수수료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는 장애인등록증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을 추가한 카드로, 발급 신청 시 발급수수료 4천 원을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납부하면 군청에서 취합해 조폐공사에 납부해야 했다.
반면 장애인통합복지카드(B형)는 시중은행에서 무료로 발급하는 카드로, (A)형과 (B)형 카드 발급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어 왔다. 이에 무주군은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지난 연말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의 발급신청자를 대상으로 카드발급 수수료를 연중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게 됐다.
이로써 발급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고 신청인의 수수료 납부 절차가 생략되면서 행정절차 또한 간편해졌다.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 황조연 팀장은 "이번 지원으로 연간 250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무주지역 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통합복지카드의 경우 A·B형을 통합, 관리해 모두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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