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동구청은 다음달 3일까지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납부 하면 9.15%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2020년도까지는 1월에 연납하면 1월~12월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줬으나 2021년도에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1년도 이후부터는 1월은 공제기간에서 제외되고, 2월~12월 자동차세의 10%가 공제가 된다. 1월~12월 전체로 공제율을 계산하면 9.15%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울산 동구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 후 소유권 변동이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공제된 금액의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며, 명의 이전 또는 신규 차량 취득자 등은 연납을 새로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납 신청은 동구청 세무과 또는 인터넷(위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납부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CD/ATM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고, ARS 무료전화,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 위택스 앱, 가상계좌 이체(농협, 지방세입계좌)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동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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