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2022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분 1만3,452건, 2억 800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등록면허세 부과건수는 전년에 비해 682건, 약 400만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3종 면허(통신판매업), 4종 면허(식품접객업, 어업허가)가 늘어난 결과로 파악되고 있다.
등록면허세는 2022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은 자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한 경우에 부과된다. 납부세액은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제1종 2만7,000원부터 제5종 4,500원까지다.
올해 납기는 2월 3일까지이며, 금융기관과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고 자동이체,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의 귀중한 자주재원으로 활용되는 등록면허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등록면허세 관련 문의는 해남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지방세 담당자에게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