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기한 안내납세의무자(1.1.현재 면허보유자 및 법인)는 꼭 확인!
창원시는 2022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99,378건, 35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한 납부안내를 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등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면허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소지한 자나 법인이다. 전년도 12월에 신규면허를 받거나, 올해 1월 1일이 지나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있으니 납세의무자들이 등록면허세 납부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
납부기한은 2월 3일까지이다. 시는 시민들의 보다 편리한 등록면허세 납부를 위해,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를 이용하여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은행이나 세무부서를 방문하지 않고 가상(전용)계좌납부, 모바일 납부, 위택스(인터넷), ARS 간편납부로도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영완 창원시 세정과장는 “등록면허세의 납기를 경과하게 되면 3%의 가산금 부과 등의 불이익은 물론 인·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납기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며 “시민이 내는 세금은 올해 창원특례시로의 첫 출발에 든든한 재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사회·경제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