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올해?자동차세를?한?번에?미리?내면?세금을?경감해주는?연납제도를?다음달?3일까지?운영한다고?11일?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6·12월?부과하는?자동차세를?1월?중?미리?납부하면?9.15% 세액을 공제해?주는?제도다.
안산시에?사용?본거지를?둔?전?차종이?대상이며,?기존?연납?차량은?별도의?신청 없이?1월?중순?고지서를?받을?수?있다.
자동차를?새로?취득한?경우는?▲ARS전화(1588-5128)?▲위택스를?이용한?신청·납부?▲상록구?세무과(031-481-5195)?또는?단원구?세무1과(031-481-6190)로?문의하거나?방문?신청하면?된다.
다만?연납?신청?후?다음달?3일까지?납부하지?않으면?세액공제?혜택을?받을?수?없으며,?6월,?12월에?정기분?자동차세가?각각?과세된다.
연납?후?차량?이전?또는?폐차?등으로?소유권?변동사항이?발생하면?잔여기간에?대한?세액을?환급?받을?수?있다.
시?관계자는?“자동차세?연납제도는?세액?공제를?받을?수?있는?편리한?절세?수단이오니,?많은?시민이?이용해주길?바란다”고?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