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농촌마을의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고자 ‘2022년 농촌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2월 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돼 미관을 저해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당 슬레이트 지붕 50만 원(슬레이트 처리 별도지원), 일반 지붕 100만 원 한도로 철거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물량은 37동으로 사업물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철거면적이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군 관계자는 “농촌 빈집정비사업 희망자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오는 3월 중에 사업대상자를 선정?시행할 예정이며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 도시건축과 주택관리담당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