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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1/11 [12:32]

울산 동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1/11 [12:32]

울산시 동구청은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4,086건, 4억6,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등록면허세(면허)는 지난해보다 353건 8백만원(1.7%)이 소폭 증가된 것으로 증가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판매가 늘어나면서 통신판매업 면허가 증가된 데 따른 것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보유한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1종부터 5종까지 각 면허종별로 최고 67,500원에서 최저 18,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2월 3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CD/ATM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고, ARS 무료전화,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위택스 앱, 가상계좌 이체(농협, 지방세입계좌)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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