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어르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성주군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교통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성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성주경찰서에 운전면허 반납을 신청할 경우에 10만원 상당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단, 이륜자동차 원동기 단독면허 소지자는 교통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의 증가로 교통사고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교통비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