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22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신청접수 및 전산입력 1월 25일까지, 심사위원회는 3월중
대전시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 ? 육성하기 위해 ‘2022년 상반기 대전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을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 신청대상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를 갖추고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사업신청은 오는 25일까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의 대면심사를 거쳐 3월 중 최종 선정기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서는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하며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은 3년으로, 선정되면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2년간 참여할 수 있다.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기업 당 최대 50명의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받을 수 있으며 인건비 지원 비율은 예비사회적기업은 1년차에서 2년차까지는 50%을, 인증사회적기업은 1년차에서 3년차까지는 40%을 지원받는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연간 최대 5천만 원까지 2년간 지원되며 10~20%까지 자부담이 있다.
김기환 시 시민공동체국장은 “신규로 지정되는 예비사회적기업에게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겠다”며 “이를 통해 취약계층 등 일자리 창출과 대전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관심있는 기업의 원활한 응모를 지원하기 위해 공모 신청절차 안내를 위한 온라인설명회를 1월 13일 개최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사회·경제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