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과 함양군의회는 12일 오후 군수실에서 의회 인사권 독립 조기정착과 인사 운영의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1월 13일자로 시행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원활한 추진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그 동안 함양군과 함양군의회는 성공적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준비를 위해 의회와 집행기관 부서 간 사전협의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서춘수 군수와 황태진 의장은 사전협의 된 내용을 바탕으로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전 분야에서 협력의 기틀을 마련해야 함에 공감하고 양 기관의 인사 운영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의회 인사권 독립과 함께 전문성, 독립성, 자율성을 바탕으로 군민의 올바른 민의를 더욱 활발히 전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협약식을 계기로 함양군과 함양군의회가 더욱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황태진 함양군의회 의장은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에 실질적인 인사 권한이 부여된 만큼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노력할 것”이라며 “주민이 주인인 함양군 발전을 위해 집행기관과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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