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1월부터 2월 3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고지되는 자동차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할 경우 납부 시기에 따라 일정 비율만큼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1월 신청 시 연세액의 10%, 3월 16일부터 31일까지는 7.5%,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는 5%,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는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새롭게 차량을 취득하거나 기존 연납 신청자가 아닌 납세자는 군 재무과나 읍면사무소 민원재무팀으로 방문 또는 전화, 위택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정우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민들이 자동차세 연납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이후 자동차를 이전?폐차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일자 및 폐차일 이후 기간만큼 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신청 기간에만 가능하며 한 번만 연납 신청을 하면 다음해부터는 별도의 신청 없이 고지서를 발송한다. 군은 지난 10일 기존 연납신청자에게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