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2022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2월 3일까지 자동차세 연납하면 9.15% 할인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1/13 [12:55]
의령군은 오는 2월 3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 연 2회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전액 납부하고자 신청하면 9.1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연납을 희망하는 군민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을 하거나, 위택스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할 경우에는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납부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특히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세액 절감 효과가 크므로 많은 군민께서 1월 연납을 통해 절세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