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여행업체에 민생회복 지원금 80만원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전주에 본점 지정된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체에 80만 원 지급
코로나19 장기화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여행업체에 민생회복 지원금 80만 원이 지급된다.
전주시는 오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지역 내 여행업체 330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민생회복 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외 여행객이 대폭 줄어든 실정에서 영업제한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 지원금 보상에서 제외돼 2중고를 겪고 있는 여행업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 지원금은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체 가운데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전주시에 본점이 있는 업체에 80만 원이 지급된다. 여행업(종합/국내외/국내) 중복 등록 업체인 경우 1개 여행업에 대해서만 지원된다.
신청 방법은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지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이메일 또는 우편(완산구 기린대로 213, 대우빌딩 6층)으로 제출하거나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로는 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및 서약서와 함께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법인통장사본을,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통장사본 등이 있다.
시는 서류 검토를 마치는 대로 접수 후 5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문자 또는 전화로 통지할 예정이다. 전주시 관광산업과 관계자는 “이번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통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체가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길 바라며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진정돼 관광산업이 다시 활성화되길 기원한다”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도록 관광업계와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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