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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1/13 [14:17]

고성군,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1/13 [14:17]

고성군은 2022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8,833건에 1억2천4백만 원을 부과하고 1월 10일 납세자의 주소지로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은 2022년 1월 1일 기준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소지자이다.

 

납세지와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되며, 고성군은 △1종 27,000원 △2종 18,000원 △3종 1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이다.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발송된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 또는 농협 가상계좌 납부 등을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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